일상/소소한일상

청약 후기 #1

포곰곰 2022. 11.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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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매매,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청약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청약하는 방법

당첨 후 서류 작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포스팅해볼게요. 

공공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은행에 방문해서 카드도 만들고 청약에 가입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방문해야 가능했죠;; 

이 저축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은행원의 추천으로 이자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적은 돈을 예치해서 해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줘요. 
(최고한도 240만 원)
다만, 85 이상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 시 추징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어요.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예치 금액이 있어야 해요. 

지역별/면적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 관심 지역에 청약할 수 있게 돈을 맞춰주세요. 

아래 표는 청약 공고문이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전용면적 85m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매달 1회씩 적은 돈이라도 납입하는게 중요해요.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급한 돈 필요하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는게 좋아요. 

청약이 당첨될때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작은돈으로 꾸준하게 예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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