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소소한일상
청약 후기 #1
포곰곰
2022. 11.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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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매매,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청약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청약하는 방법
당첨 후 서류 작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포스팅해볼게요.
공공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은행에 방문해서 카드도 만들고 청약에 가입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방문해야 가능했죠;;
이 저축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은행원의 추천으로 이자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적은 돈을 예치해서 해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해줘요.
(최고한도 240만 원)
다만, 85 이상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 시 추징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어요.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예치 금액이 있어야 해요.
지역별/면적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 관심 지역에 청약할 수 있게 돈을 맞춰주세요.
아래 표는 청약 공고문이나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군 |
전용면적 85m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m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m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중요합니다.
매달 1회씩 적은 돈이라도 납입하는게 중요해요.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급한 돈 필요하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는게 좋아요.
청약이 당첨될때까지 유지해야 하므로 작은돈으로 꾸준하게 예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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